개별주택 공시가격이란?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에
의거 주택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기준일에 맞추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 개별주택가격 = 표준주택가격 × 주택가격비준표(토지비준율, 건물비준율)
개별주택 가격은?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다음과 같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적용범위 | 제도 | 적용범위 |
---|---|---|
국세 |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과다소유자의 소유 부동산가액 합산자료에 대한 기준시가 |
양도소득세(주택)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
지방세 | 재산세(주택분) |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
취득세(주택분) |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 |
등록세(주택분) |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 |
도시계획세(주택분) |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 |
지방교육세(주택분) |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에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