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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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정보공개책임관 민원지적과장 061-450-5410
- 정보공개담당 일반민원담당 061-450-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