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과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ㄹ,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