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19-683호
- 작성일
- 2019.08.14
- 등록부서
- 이미옥 / 061-450-5019보건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주소복사
- http://www.muan.go.kr/?q=1076&idx=19819&mode=view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 및 제6조(영업의신고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처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행정처분
2. 기 간 : 2019. 8. 14 ~ 8. 29(15일간)
3. 공고내용 : 븥임문서 참조
1.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행정처분
2. 기 간 : 2019. 8. 14 ~ 8. 29(15일간)
3. 공고내용 : 븥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