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 원 대 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지 원 내 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비 고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6-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 원 대 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 원 내 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비 고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 원 대 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 원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 고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 원 대 상
- 등록장애인
지 원 내 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비 고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지 원 대 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
지 원 내 용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비 고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 원 대 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 원 내 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비 고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 원 대 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 원 내 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비 고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6-8. 항공요금 할인
지 원 대 상
- 등록장애인
지 원 내 용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비 고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 원 대 상
- 등록장애인
지 원 내 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비 고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6-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 원 대 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 원 내 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비 고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읍․면․동 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6-11. 전기요금 할인
지 원 대 상
중증장애인(1급∼3급)
지 원 내 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http://cyber.kepco.co.kr/
비 고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