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조사료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 시행지침 개정(농지요건 삭제) 알림
- 작성일
- 2025.05.12 20:52
- 등록자
- 고강희
- 조회수
- 316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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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5 전략작물직불 사업시행지침서 개정(하계조사료 농지요건 삭제, 5.9)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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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전략작물직불제 하계조사료 지원확대를 위한 지침개정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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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및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2025년 전략작물직불사업 시행지침 개정(하계조사료 지급대상 농지요건 삭제)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대상 농지 (‘25년 전략작물직불 사업시행지침서)
- 현행
③ 하계조사료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23년 이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18~‘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 지자체 벼 재배 자율감축협약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
▲ 신규 조성된 간척지 농지 및 지난해 하계 휴경 중인 간척지 농지
▲ '18년 이후 공공임대용 농지를 임대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 최근 3년간 하계조사료를 연속으로 재배한 농지(25. 4. 29. 개정)
- 개정 : “전체 삭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식량원예과 식량정책팀(061-450-4063)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