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업장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규칙개정 안내
- 작성일
- 2025.07.21 15:41
- 등록자
- 임보영
- 조회수
- 304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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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폭염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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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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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온열질환예방지침(17개 외국어, 국어)zip(link).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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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온열질환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붙임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개정에 따른 사업장 대응지침, 5대 수칙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배포하오니, 각 농사업장에서는 개정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보건조치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시 적절한 휴식 부여
사업주의 보건조치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 산안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시행으로 보건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붙임1 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붙임2 사업장 대응지침 1부.
붙임3 온열질환예방지침(17개 국어 포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