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둘이 농사짓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 작성일
- 2026.01.08 14:47
- 등록자
- 임보영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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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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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단둘이 운영하는 농장도 꼭 확인하세요
“직원이 없어도, 우리 농장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49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장은 부부 둘이서만 농사짓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랑은 상관없겠지요?”
하지만 법에서는 가족농이나 농장규모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안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부 2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농장도,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농장도
운영 방식(농번기에만 일용·단기 인력 투입 등)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무엇이 중대재해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궁금증은 지금 바로 첨부파일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를 확인하시거나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450-4057)으로 문의하세요.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관리, 무안군농업기술센터가 함께합니다
무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규모 농사업장이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준과 안내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방문하여 근로자 5인 미만 고용농가는 농작업 위험성평가 및 관리·개선대책 수립·이행 지원,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농가는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농작업 위험성평가 포함)하는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사업 계획을 참조해주세요.
작은 농장일수록, 미리 정한 기준과 기록이 가장 큰 보호입니다.
무안군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