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0.07.08 17:37
- 등록자
- 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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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 만25세에 이를 때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란
만 25세미만의 청소년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의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정이 자립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 신청대상
만 25세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이혼,사별 포함)이면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언제나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