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
잔류허용 기준 설정여부 | PLS 시행 전(현재) | PLS 시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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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각 농약별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 | |
미설정 |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잠정기준 적용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
잠정기준 적용을 중단하고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 0.01㎎/㎏(ppm)설정근거 : 기기분석으로 검출 가능한 최소 농도(EU), 독성학적으로 인체의 위해성이 없는 수준(일본), 해외에서 일률기준으로 이미 통용 |
* (PLS 적용 예시) 취나물 재배 농가에서 배추 농약 성분으로 등록된 'Buprofezin' 성분의 농약을 사용하여 ‘잔류농약 조사’ 결과 0.03ppm 검출 시 종전에는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판정을 받지만, PLS 시행 후에는 0.01ppm이 적용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받게 됨
(목적)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
* 식약처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식품공전으로 작성
(시행시기) 1차·2차에 나누어 도입 (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1차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우선 적용(‘14.7 행정예고, ’16.12 시행)
* 호두, 땅콩, 아몬드, 참깨, 커피원두, 피스타치오 등 - 2차 : 나머지 농산물(‘17.8 행정예고, ’19.1.1. 전면 시행)
미등록 농약 사용하여 0.01ppm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 및 회수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농약잔류허용기준 : 식품중 잔류하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 ** 농약잔류허용기준 결정요인 : 농약의 1일 섭취허용량(ADI), 국민의 평균체중(55㎏), 농산물별 1일 섭취량 및 식품섭취량, 적정농약살포기준에서의 수확물중 농약잔류량
- *** 잔류농약 안전관리 체계(관련법령)
구 분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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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록 및 관리 | 농진청 | 농약 관리법 | 농약의 등록·유통 관리·안전사용기준 등 |
농약잔류 허용기준 | 식약처 | 식품 위생법 | 국내·수입 식품(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제정 및 식품안전성검사, 위생시설 관리 |
농산물 안전관리 | 식약처 (농식품부) |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국내농산물의 안전성 허용기준초과여부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