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개인간 양도 및 거래 금지(강제 취소 및 퇴장 조치)
- 작성일
- 2025.04.28 17:41
- 등록자
- 무안생태갯벌
- 조회수
- 7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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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숙박시설 개인간 양도 및 거래 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적발 시 조례에 의거하여 강제 취소 및 퇴장 조치함을 안내드립니다.
「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4조(행위의 제한) ① 갯벌랜드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