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황토갯벌랜드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신설 안내
- 작성일
- 2026.01.05 17:50
- 등록자
- 무안생태갯벌
- 조회수
- 13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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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무안황토갯벌랜드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신설: 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 및 무안군 자매도시 주민(주민등록상 주소)
* 무안군 자매도시 : 경기도 군포시·구리시, 경남 의령군, 경북 성주군
● 감면 내용(캠핑장 제외)
① 예약자=감면대상자일 때 적용(입실 시 본인이 직접 방문)
② 감면절차 : 온라인예약(완납) → 숙박당일 증빙자료 제출(신분증·전남사랑도민증 , 주민등록등·초본 ) → 검토 후 감면 적용
③ 감면 중복 시 유리한 1건만 적용
④ 성수기 및 주말 사용시에만 감면 가능.
※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2025.01.0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