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사업목표
  • 금연, 절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개선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및 합병증 예방
  • 노인의 허약(노쇠) 속도 지연
사업대상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적인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 노인 중 허약(노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 연령 : 65세 이상 노인
    • 경제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적 :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 건강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제외기준
    •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단, 인지 지원 등급자는 포함)
분류체계
분류체계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대상자 특성, 관리 횟수, 내용 항목으로 구분한 표
구분 대상자 특성 관리횟수 내용
집중관리군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증상 조절이 안 되는 경우 3개월 이내8회 이상
  • 건강위험요인 및 대상자 요구도에 따른 계획 수립 및 관리
  • 대상별 맞춤 건강교육 및 상담
  • 폭염·한파 등 계절별 건강관리 교육
  • 보건소 내·외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정기 관리군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증상조절이 가능한 경우 3개월 마다
1회 이상
자기역량 지원군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증상이 없는 경우 6개월 마다1회 이상
상담안내
  • 방문보건팀(☎ 061-450-5032)
상담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항목으로 구분한 표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무안읍 061-450-4672 몽탄면 061-450-4622 망운면 061-450-4672
일로읍 061-450-5062 청계면 061-450-4653 해제면 061-450-4682
삼향읍 061-450-5113 현경면 061-450-4663 운남면 061-450-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