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목적
  •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건강인식제고와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7조
추진계획
  • 기 간 : 연중
  • 대 상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흡연,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 노인 중 허약(노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 대상
      - (연령 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급자, 차상위계층 등
      -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세부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을 사업명,기간,대상,내용으로 구분한 표
사 업 명 기 간 대 상 내 용
집중관리군 3개월 이내
8회 이상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 조절이 안 되는 경우
  • 방문 간호를 통한 건강위험요인
    ㆍ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 방문서비스 제공 기본건강관리, 건강행태 개선, 만성 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 폭염, 혹한 등 계절별 건강관리교육 실시
  • 가정 내·외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 만성질환에 대한 의학적 자문(공중보건의)의뢰
  • 보건소 내ㆍ외 유관기관과 연계 서비스 제공
정기관리군 3개월 마다
1회 이상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은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위험군)
자기역량 지원군 6개월 마다
1회 이상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정상군)
상담안내
  • 방문보건팀(☎ 450-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