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 (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만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관련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하며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1.0~1.5kg 미만, 1kg미만으로 항목으로 구성된 표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0kg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지원금액

  1.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2.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ex)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 〔(130만원 – 100만원) × 0.9 〕 + 100만원 = 127만원
  3.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1부
  2. 진료비영수증(원본) 1부
  3.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4.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6. 통장사본 1부
  7.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각 1부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50-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