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 (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만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50-5030)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관련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하며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1.0~1.5kg 미만, 1kg미만으로 항목으로 구성된 표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0kg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금액

  1.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2.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ex)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 〔(130만원 – 100만원) × 0.9 〕 + 100만원 = 127만원
  3.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1.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2. 임금계좌통장 사본 1부
  3.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가 서로 다른주소지에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6.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4~6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 :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 : 급여명세서 1부

문의사항 있을 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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