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9.1. 이후 출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 비용에 한하여 지원
- 2회 이상 입원하여 수술했을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단, 의료비 신청은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지원 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 첨부되어야 지원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 지원불가) - 이외에도 선천성 이상아 치료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 제외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에서 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50-5030)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ex)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 〔(130만원 – 100만원) × 0.9 〕 + 100만원 = 127만원
-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지원한도 1인 500만원
지원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임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입퇴원 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원횟수별 제출)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서로 다른주소지에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5~7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 :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 : 급여명세서 1부
문의사항 있을 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