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7만원) 지원
※적용시기 : 2022년 8월 1일 ~ 12월 31일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061-450-5030)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HTLV 감염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7만원) 지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9만원) 지원
※적용시기 : 2022년 8월 1일 ~ 12월 31일
신청 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 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사무소, 남악복합주민센터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기존 발급받은 BC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해당카드로 동 바우처 사용 가능
기본 첨부서류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1∼3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 또는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이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문의사항 있을 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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