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30~40세 여성*
- 결혼여부 무관
* '26. 1. 1. 기준. 단,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AMH 결과 1.0 미만) 있는 20대 여성도 지원 가능
- 결혼여부 무관
사업기간
- 연중접수 (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 예산 소진시까지) * 보건소 문의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 난자채취 시술비 및 난자 동결 비용을 포함한 시술비 지원
-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에 한해 지원
신청자격 (모두 충족)
-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여성
- '25. 1. 1. 이후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 시술한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1.5 이하인 30~40세 여성
* 단,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AMH 결과 1.0 미만) 있는 20대 여성도 지원 가능
지원절차
지원 신청
주소지 보건소 신청
신청자 → 보건소 또는 전남아이톡
다음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신청자격 확인 및 결과 통보
보건소 → 신청자
다음
지원결정 통지서 제출
통지서 확인 후 시술실시
신청자 → 의료기관
다음
비용 청구
진료비 영수증 등 발급(설문조사)
신청자 → 보건소
다음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보건소 → 신청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 온라인 신청 : 전남아이톡
제출서류
- 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0일이내) (* 단,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보고서, 의사소견서 각 1부
- 시술비 청구 서류(설문조사 실시 후 제출)
- 진료(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시술비 청구
문의전화
-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 ☎ 061-450-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