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 시술횟수 초과 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가능(거주지제한 : 부부 모두 1년이상 연속적으로 전라남도 거주 시 신청 가능)
※ 시술횟수 초과 했으나 거주지 제한으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신청불가 시,「무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 신청가능
(거주지제한 : 신청일 기준으로 주소지 무안군일 경우 신청 가능)
지원금액
(단위 : 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추가 제출 서류
- 사실혼 필요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지원신청
- 보건소 및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 45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