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소진 시 종료)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시술 방법별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 동결 합산 최대 20회), 인공수정 5회
* 단, 건보 종료자의 경우 불필요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
- * 법적 혼인상태, 신청일 기준 6월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접수
- 무안군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시술방법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 신선 | 회당 150만원 |
동결 | 회당 70만원 | |
인공수정 | 회당 30만원 |
지원절차
지원 신청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자→보건소
다음
시술통지서 발급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신청자→보건소
다음
시술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실시
신청자→의료기관
다음
비용 청구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신청자→보건소
다음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신청자→보건소
제출서류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형 지원을 받았을 경우, 기제출한 난임 진단서로 갈음 가능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단, 건보 종료자의 경우 시술대상자의 것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부
* ③~④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추가서류 (사실혼의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증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부부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안내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이며,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 또 다른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 사실혼 확인 서류 생략할 수 있음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 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문의전화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 ☎ 061-45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