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검진기관
- 도내 시군 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등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중 도내 검진기관가능 (광주광역시 소재 병원 제외)
지원내용
| 구 분 | 여 성 | 남 성 |
|---|---|---|
| 검진 지정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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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여자, 남자 각 7만원)
- **당해연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제외
- 최초 검진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전라남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기지원자(1인당 1회만 지원)
- 소급 지원 불가(신청 이전 검사 지원 불가)
지원절차
사업신청
대상자→보건소
다음
검사 의뢰서 발급
보건소→대상자(지원결정 시)
다음
검진실시
검진대상자(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다음
검사비 청구
검진대상자→보건소
다음
검진비 지원
보건소→대상자
신청접수
- (접수기간) 연중 접수(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신청지원)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 온라인 신청 : 전남아이톡
신청서류
| 구분 | 신혼부부 | 예비부부 |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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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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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 신청서류 구비 여부, 신청자격 여부, 지원 이력 확인, 예산 소진 여부 확인 후 지원결정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청구서류
-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1부,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 국비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과 같이 청구 시, 중복서류 1회만 제출
부당 청구시 조치
- 사업비 신청이 허위 및 부당한 청구로 판명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대상자에게 지원 된 금액을 전액 환수
- ※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061-450-5061, 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