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타 고위험 임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본인 부담금은 지원 제외 - 지원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질환별 지원기준(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
지원금액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 061-450-5030)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
1. 조기 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분만후 출혈 | ||
3. 중증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 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신질환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
17. 심부전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
18.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 *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 미만→37주 미만)는 ’19.7.15. 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유의사항
- 질환 중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붙임 파일 내 해당 질환코드(N00-N23,I00-I52)외에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 필요
지원신청
- 보건소, 남악복합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및 기관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목록
- 의사진단서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영수증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등본 상 출생 확인 불가시)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추가 제출(유급휴직시 급여명세서 제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첨부)
* 4~5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명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대리신청시 위임장1부
문의사항 있을 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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