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2-1판) 개정 안내

작성일
2024.01.17 09:55
등록자
조유선
조회수
4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2-1판)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규 입소자 (입소 시) 선제 검사 유지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소독 하루 1회 이상 권고
○ 외부강사, 실습생, 자원봉사자는 유증상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 입소자·이용자는 1일 1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기록 등

□ 시행일 : 202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