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9.12.16 10:37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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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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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1.1시행)_.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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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0101시행)-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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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0101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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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감염병 분류체계 등 법개정사항 요약_최종(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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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대응 및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를 기준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변경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및 요약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