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작성일
- 2024.11.11 14:13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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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 인터넷강의: 첨부파일 내 교육사이트 참고
- 집합·시청각 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www.naapd.or.kr)→자료 →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자료 다운로드
○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제출기한: 2024. 11. 29.(금)
○ 제출방법: (전자메일) lee930612@korea.kr 또는 (전자팩스) 061-450-5134
※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