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 작성일
- 2024.11.11 14:21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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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 교육대상: 의료기관 종사자(전직원)
○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 인터넷강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in.kohi.or.kr) 사이트에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수료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신고의무자"동영상 활용
○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제출기한: 2024. 11. 29.(금)
○ 제출방법: (전자메일) lee930612@korea.kr 또는 (전자팩스) 061-450-5134
※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