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개정 안내(2026. 4. 24. 시행)
- 작성일
- 2026.04.15 17:29
- 등록자
- 김다연
- 조회수
- 9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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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담배사업법 개정 안내('26. 4. 24.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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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 안내(2026. 4. 24. 시행)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입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어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연초(잎·줄기·뿌리 포함), 니코틴(천연·인공 포함)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에 따릅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일반담배, 권련형 전자담배, 액상형(천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모두「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적용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과태료 부과 안내]
-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10만원)
· 공동주택 금연구역(5만원)
· 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만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