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불법 환자 유치 관련 공익신고 홍보 안내
- 작성일
- 2026.08.13 11:04
- 등록자
- 김수연
- 조회수
- 12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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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비정상 가짜진료 제보 신고 양식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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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도 식품의약과-13695(2026. 6. 12.)‘행정조사반 가동, 의료기관 관리 철저’
나. 도 식품의약과-14626(2026. 6. 24.)‘요양·한방병원 불법 환자 유치행위 근절 협조’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의약과-3013(2026. 8. 7.)‘의료기관 불법 환자 유치 행위 등 관리감독 강화
2.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6. 15.~) 의료기관 내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 부당한 사례 제보가 100건 이상 신고되어 복지부가 현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밝힐 예정입니다.
가. (주요 위법 의심 사례)
○ 허위 입원기록 작성 및 실손보험금 청구 유도,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 환급
○ 비의료인 투자자가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의심
○ 실손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비급여 치료 패키지를 입원 조건 제시
○ SNS 등을 통한 환자 소개 시 포인트·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유인·알선
나. (제보 접수 현황)
○ 유형별:진료비 허위부당청구(27건), 페이백(26건), 환자유인알선(26건), 비급여패키지(9건), 사무장병원의심(3건)
○ 종 별 :의원(26건) → 한방병원(23건) → 요양병원(21건)
○ 지역별: 울(33건) → 경기·인천(29건) → 전남·광주(15건) → 부산·경남(10건)
3. 또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 관련된 사항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사례금이 지급됩니다.
4.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하여 누구나 제보 또는 신고가 가능하니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 홍보합니다
가. (신고방법) 전화(☏129)와 전자우편(medi129@korea.kr)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서, 금융감독원 등
나. (신 고 자)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 가능
다. (포상금 지급)
- (건강보험 부당청구) 부당청구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병·의원 관계자(5천만 원), 환자유인·알선 브로커(3천만 원),환자·의료기관 이용자(1천만 원)
붙임 비정상·가짜진료 제보 신고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