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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남악풋살장 4분기(10월~12월) 사용 신청(저녁 18시~22시) 안내

글번호
42130
작성일
2023.09.13 15:14
조회
210
등록자
관리자
주소복사
http://sports.muan.go.kr/k4urnv@
남악신도시지원단에서 알려드립니다.

무안군 체육시설(남악 풋살장) 23년 4분기(10월~12월) 사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3.9.13 ~ 23.9.25일까지
2) 신청양식 : 신청서(붙임 문서 참조), 회원명부(직책,이름,성명,주소, 폰번호), 회원 신분증 사본(주소나와야 합니다)
-기존 신청하셨던 동호회들도 신분증 사본 제출바랍니다.

- 현재 신규동호회 포함하여 많은 동호회들이 접수 및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 중복될시 무안군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의거하여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의한다. 다만,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전라남도·무안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3.27.>
2. 체육진흥을 위하여 무안군 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 2017.3.27.>
3. 「무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각종 대회, 훈련 및 행사 <신설 2023.3.27.>
4.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8. 제3호부터 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관내 법인ㆍ단체ㆍ개인이 다른 지역 법인ㆍ단체ㆍ개인보다 우선한다. <신설 2017.3.27.>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40 남악복합주민센터 신도시지원단 도시행정세무팀),
또는 이메일 접수(ifpark@korea.kr)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061-450-4153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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