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자치분권시대의 광역행정도시에 어울리는 위상 필요
- 전남도청 등 22개 광역기관 소재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주민 및 기업의 만족도 제고
-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 대응
- 시승격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및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시 승격의 요건(지방자치법 제7조)
-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 인 군
- 동시에, 군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인 군
-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가구의 45% 이상
시 승격의 특별사례
- 충남 계룡시 : 면적 60.7㎢와 인구 31,000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로 승격
-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수, 도시기능 등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함에도 행정복합도시로서 시 설치(2012. 7.)
추진전략
- 제1단계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개정추진
- 제2단계 무안시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후 신청
- 제3단계 무안시 설치법 및 특례법 입법
- 제4단계 무안시 개청
1단계
- 무안시설치추진기본계획수립
- 시설치추진 및 민간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개정(의원발의)
- 국회소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본회의
2단계
- 시 설치 기획단 구성
- 시설치계획수립
- 개정지방자치법에의한시설치추진
- 무안시설치 및 무안시특례법안 작성및의견수렴
- 시설치법률안에대한 지방의회의견청취
- 시설치에대한 주민투표
3단계
- 시설치법률안및특례법안행안부제출
- 행안부검토
- 법률요건 실태확인
- 법률안확정
- 법제처심사
- 국무회의심의.의결
- 법안국회제출
- 국회행안위심의의결
- 국회법사의심의의결
- 국회본회의법률안상정
- 국회본회의심의,의결
- 설치법.특례법공포
- 준비계획시달
- 시설치준비단구성
- 시설치준비
- 무안시개청식
무안시 승격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 정부지원 확대로 지역개발 가속화
-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행정조직 확대 개편으로 대주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 대외 이미지 개선으로 기업해외통상증대 및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기준 확대 및 예산 지원의 상향 조정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연계개발 가능
- 유동인구의 증가,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교육·복지·문화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 기존도로 확충과 도로망 구축으로 자족도시 기능 강화
- 도시기능 확대에 따른 상권조성용이
- 산업경제 확충으로 고용효과 증대
부정적 측면
- 주민의 조세부담증대(洞 지역)
- 개인균등할 주민세
- 면허세액 증가
- 환경개선 부담금 요율 조정
- 농촌지역 특혜 감소(洞 지역)
- 고교수업료 인상
- 농어촌 고교생 특례입학 제외 ※시설치 후 3년간 계속 혜택
-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관련법규 개정 및 대안
지방자치법령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 도청소재지 도농 복합시 설치요건 추가 신설 (안 제7조 제2항5호)
- 도청소재지 군 시승격 가능 조항 신설 :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의 예외규정인 “군사무소 소재지 면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를 인용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에 도청소재지 군 시승격 가능 조항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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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개정안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5호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을 신설한다.
신설 내용
제4항 (신설)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은 군을 시로 승격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받게 되는 행·재정상 기대효과 주민부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행·재정상의 기대 효과
- 도시적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인 양적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 도시 인프라의 구축시간 단축
- 국가 및 도로부터 지원확대
- 행·재정상의 부담
- 각종 지방세의 부담액 증가
- 공무원수의 증가
- 각종 부담금의 증가 등
시 설치에 따른 특별지원법안
필요성
- 도사무소소재지인 무안군을 무안시로 승격한다해도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열악한 도시여건을 개선할 수 없으며 지역의 중심지가 될 수 없음
- 중앙정부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여하는 특별지원은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도청소재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도 혁신도시와 같은 특전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함
무안시에 적용되는 특례법의 내용
도청소재지이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준용
입주기업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의 이전과 남악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법령상의 부담금을 감면 가능
- 세제 및 자금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악신도시 지구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가능
- 편의시설 설치 자금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악신도시 지구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가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과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 특례 인정
이주자에 대한 지원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남악신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청직원이 이주하는 경우에는「주택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방법에 특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