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 작성일
- 2013.11.11 14:33
- 등록자
- 선민수
- 조회수
- 1663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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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사용개시를 위해서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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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사용개시를 위해서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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