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 작성일
- 2013.11.11 15:38
- 등록자
- 선민수
- 조회수
- 195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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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사용개시일 10일전에 신고),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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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사용개시일 10일전에 신고),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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