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
- 작성일
- 2013.11.11 15:44
- 등록자
- 김소연
- 조회수
- 208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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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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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 소각시설ㆍ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ㆍ농축ㆍ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ㆍ파쇄ㆍ분쇄ㆍ탈피ㆍ절단ㆍ용융ㆍ용해ㆍ연료화ㆍ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ㆍ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