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령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여권법 제12조)

여권신청

  • 장 소 :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여권 창구)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법정공휴일 휴무)
  • 문의전화 : 061-450-5441, 5443

공통 준비사항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현 소지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수료

발급 절차

여권발급 절차로 1.신청(민원인) 2.접수(민원지적과) 3.심사(민원지적과) 4.발급(조폐공사) 5.교부(민원지적과)

  1. 신청 (민원인)
  2. 접수 (민원지적과)
  3. 심사 (민원지적과)
  4. 발급 (조폐공사)
  5. 교부 (민원지적과)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만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질병, 장애, 사고 등 본인 방문신청 불가능한 사유(거동불능·중증장애·입원치료여부 등 단기입원 제외)로 인한 대리 신청 :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 필요(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 접수일 기준 방문수령 시 7일~9일, 우편등기 수령 시 3-5일 소요 (공휴일 제외, 발급 건수 많을 경우 기간 변동 가능)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규격보기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며 종류, 구분, 대상,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금, 합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 류 구 분 대상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금 합 계
전자
여권
복수
여권
10년 성인
(만 18세 이상)
26면 35,000원 12,000원 47,000원
58면 38,000원 50,000원
5년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병역미필자, 대체의무복무자
26면 30,000원 9,000원 39,000원
58면 33,000원 42,000원
미성년자
(만 8세 미만)
26면 30,000원 - 30,000원
58면 33,000원 33,000원
잔여기간 -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25,000원 - 25,000원
단수
여권
1년 출입국 1회용 15,000원 - 15,000원
비전자
여권
긴급
여권
1년 이내 광역시도 포함 65개소 48,000원 - 48,000원
기타 여권사실증명 영문,국문 가능 1,000원 - 1,000원

※ 수령방법 우편배송(등기) 서비스 희망 시, 5,500원 추가금액 카드 결제

분실처리

  • 여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분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자주 분실하시면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 된 여권은 효력이 상실되며 분실여권 정보가 인터폴에 통지됩니다.

미성년자(만18세 미만)

미성년자(만18세 미만)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인,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신청인 구비서류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부 또는 모 대표자가 작성)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법정대리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부 또는 모 대표자가 작성)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2촌 이내 친족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관용여권

여권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공무 목적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여권

※ 공무 외 개인적 관광은 일반여권을 사용하여야 함

발급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현역군인 등 외교부 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 공통 준비사항
  • 관용여권발급 협조 공문
  • 공무원증 및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