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개요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기한
15일(주말, 공휴일 제외)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정권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315호
처리흐름도
거래당사자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신청인
서류검토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시장·군수·구청장 불허가 통보 시 1개월 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 심의 심의결과 통보
관계부서(기관) 업무협의
및 현장 조사
시장·군수·구청장
무안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026. 8. 25. 기준
| 대상지역 | 면적 (필지 수) |
지정공고 | 지정기간 |
|---|---|---|---|
| 무안분산에너지 특화국가산단 (현경면 동산리·외반리,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 |
3,471,351㎡ (3,171필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315호 무안군 공고 제2026-113호 |
2026. 8. 30. ~ 2031. 8. 29. (5년간) |
용도지역별 허가 대상 기준 면적
| 지역 | 용도지역 | 면적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 용도 미지정지역 | 60㎡ 초과 | |
| 도시지역 외 | 농지 | 500㎡ 초과 |
| 임야 | 1,000㎡ 초과 | |
| 기타 | 250㎡ 초과 |
용도별 이용 의무기간
- 2년: 주거용지, 농지, 임야
- 4년: 상업용지
- 5년: 현상보존용
도로, 하천 등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이어도 1부에 함께 작성(필요시 별지 추가)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공동매수인인 경우 매수인별 각 1부
- 토지이용계획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
- 산림경영계획서(임야)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