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체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2021. 10. 19.), 시행(2023. 1. 1.)
도입배경
- 지역소멸 우려 완화 :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험 가중
- 지방재정 보완 : 지역간 재정격차 심화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특산물 소비 증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 개인 / 주소지 외 전 지자체
무안군민은 전라남도와 무안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기부
(오프라인) 농협방문
- 기부혜택
-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까지 44%, 20만원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 제공
10만원 기부시 13만원 혜택(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20만원 기부시 20.4만원 혜택(14.4만원 세액공제 + 6만원 답례품)
-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 청소년 보호·육성
- 문화·예술·체육진흥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