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체계

1.모금홍보(지자체) → 2.기부(개인) → 3.접수/확인(지자체) → 4.답례품수령 세액공제 혜택(기부자) → 5. 모금액 사용(지자체) → 6.결산(기부금 심의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2021. 10. 19.), 시행(2023. 1. 1.)

도입배경

  • 지역소멸 우려 완화 :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험 가중
  • 지방재정 보완 : 지역간 재정격차 심화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특산물 소비 증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기여 국가/지자체 →(세액공제)→ 기부자(개인) →(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제공)← 기부희망 지자체 → (주민복리증진) → 지역주민/공동체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 개인 / 주소지 외 전 지자체

    무안군민은 전라남도와 무안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기부 고향사랑e음 위기브 (오프라인) 농협방문
  • 기부혜택
    •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 제공

      10만원 기부시 13만원 혜택(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 청소년 보호·육성
    • 문화·예술·체육진흥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