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감돈리 850-9
- 작성일
- 2026.02.26 11:07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63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감돈리 850-9
2. 분묘기수 : 위 소재지 무연분묘 1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 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안치장소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감돈리 산103-1 지정장소 및 무안군 묘역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5년
8. 토지 소유자 및 대리인신고처 : 서선진(101-3609-9933)
9. 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수임인 : 서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