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2025년 중위소득

(단위:원)

2025년 중위소득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기준 중위소득 :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준액(원)(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기준액(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6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별 환산율
재산의 소득별 환산율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소득환산율이 100%되는 자동차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류
    • 적용: 의료급여, 생계급여
    • 미적용: 주거급여・교육급여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