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사업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재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된 경우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 법률
-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②「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위기상황>
소득·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원/월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재산기준
| 지 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기준금액 | 24,100만원 | 15,200만원 | 13,000만원 |
금융재산기준: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 지원내역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872,700원/월(4인 기준) |
|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0,000원 이내 |
| 주거 | 임시거소 제공 | 189,000원/월(1~2인 기준)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552,000원/월(1인 기준) |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00원/분기중 180,000원/분기고 214,0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 그밖의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
문의처: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450-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