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 안내

작성일
2019.02.14 17:32
등록자
이상일
조회수
293

2019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총 사업비 : 18,000천원(국비 50%, 군비 50%)
나. 사 업 량 : 3명 내외
다. 지원대상
1) ①순위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40세 미만 청장년층
2) ②순위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인자
라. 신청기간 : 2019. 2. 28.(목) 까지
마. 접 수 처 : 농촌지원과 기술인력팀(450-4044)


붙임 : 2019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