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한시적 허용에 따른 행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626호
- 작성일
- 2021.06.08
- 등록부서
- 박주영 / 061-450-5680건설교통과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주민들의 주차편의 도모 및 주차공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한시적 주정차 허용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주차편의 도모 및 주차공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한시적 주정차 허용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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