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1-640호
- 작성일
- 2021.06.14
- 등록부서
- 김영근 / 061-450-5742민원지적과
- 공고(일반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대장상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6. 14.
무 안 군 수
1. 공고대상 : 63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6. 14. ~ 6. 29. (15일간)
3. 공고장소 : 무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특조TF팀(☎061-450-574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