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 위반 행정처분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1-965호
- 작성일
- 2021.09.24
- 등록부서
- 박광일 / 061-450-4159신도시지원단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2)
1. 아래의 고시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등 위반으로 인한 처분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부과(건축법 제80조), 독촉 및 압류(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등의 공문을 등기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읍?면에서는 해당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