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무안군 공고 제2022-71호
- 작성일
- 2022.01.18
- 등록부서
- 김정숙 / 061-450-4175신도시지원단
- 공고(일반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주소(거소)불명, 수취인(불명)부재,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3. 대 상 자 : 붙임문서
4. 공고기간 : 2022. 1. 18 ~2022. 2 .2.(15일간)
5. 공고방법 : 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