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납부 안내문(5차)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2-739호
- 작성일
- 2022.06.27
- 등록부서
- 강노을 / 061-450-5749건축과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광주지방법원의『2019아5077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및 광주고등법원의『2019아1018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안내문(5차)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2. 6. 27. ~ 7. 12. (15일간)
2. 공고장소 : 무안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