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저수지(관동,용흥,학송1,양곡,도골) 지정 해제 고시 알림
- 무안군 고시 제2023-153호
- 작성일
- 2023.12.01
- 등록부서
- 나태환 / 061-450-5670건설교통과
-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재해위험저수지(관동,용흥,학송1,양곡,도골) 지정해제 고시문 1부. 끝.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재해위험저수지(관동,용흥,학송1,양곡,도골) 지정해제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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