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일부)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4-146호
- 작성일
- 2024.09.13
- 등록부서
- 김길중 / 061)450-5819안전총괄과
- 고시
첨부파일(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지정해제 도면)을 고시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지정해제 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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