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년 10월분)
- 무안군 공고 제2024-1367호
- 작성일
- 2024.11.13
- 등록부서
- 정정현 / 0614504103신도시지원단
- 공고(일반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고지서, 독촉고지서 및 압류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주소(거소)불명, 수취인(불명)부재, 이사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우편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조*범 등 27건
다. 공고기간 : 2024.11.13. ~ 2024.11.28.(15일간)
라.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반송우편 공시송달(2024년 10월 반송분).
2. 공시송달 공고문(2024년 10월 반송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