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대구 군위 럼피스킨)
- 무안군 공고 제2024-1372호
- 작성일
- 2024.11.14
- 등록부서
- 안효민 / 061-450-4032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ㆍ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럼피스킨 확산 방지
2. (적용기간) 2024. 11. 13. 22:00부터 2024. 11. 15. 10:00까지(36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1. 13. 2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1. 14. 01:00부터 적용
3. (적용지역) 대구광역시 2개 군구(군위·동구), 경상북도 5개 시군(의성·청송·영천·칠곡·구미)
4. (적용대상)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5.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처) 무안군 축산과 가축방역팀(☎061-450-4031~4035, 4037)
붙임 공고문 1부. 끝.